[전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5.02 20:44
글자크기

[the300]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5년 3월 27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문 제11항, 즉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논의 기구 설치
정부와 공무원단체간 논의기구를 정부(인사혁신처)내에 설치한다.
○ 명칭 :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
○ 설치 시기 :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1개월 이내
○ 운영 기간 : 6개월 이내
○ 구성 :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

3. 논의 과제
논의 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4. 운영 방법
○ 회의일정과 운영방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과정을 거친다.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 김용하, 김연명
인사혁신처 차장 황서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성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류영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광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김대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원종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