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정진우 기자, 김민우 기자 2014.12.08 05:52
글자크기

정부, 이달 하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수익률 5~6% 구조로 시장 육성

[단독]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 법인세·부가세 등 감면


정부가 대규모 월세 임대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싼 값에 분양한다.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저리의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파격적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민간건설사의 임대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 5~6%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이달 하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 임대 시장 육성을 위해 택지 공급,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세가지 분야에서 파격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땅을 싼 값에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저리로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공급할 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부 경제성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익에 붙는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춰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 등도 깎아줄 방침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임대사업등록시 소득에 의한 소득세는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파격적 감면 조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를 전문적으로 맡길 경우 양도소득세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들이 맞춤형 임대 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획일적인 표준건축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주택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용의 원가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현재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일반 아파트의 70%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 변동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기업들이 임대주택 분양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진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정부는 또 임대시장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임대 리츠(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임대 리츠에서 자본을 조달할 경우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임대 리츠에 대한 투자 풀(Pool)을 확대하고, 법인세와 취득·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면 민간건설사가 5~6%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업체들의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배 이상인 5~6%는 돼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였다”며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시장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