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당근책'…사업성에 공공성도 담보돼야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신현우 기자 2014.12.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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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혜택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제시·자금유동성 해소 방안 내놔야"

정부가 내년 초 내놓을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 민간건설기업 유인책으로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활용 △각종 세제혜택 등의 '당근책'을 쓰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체에 내주는 혜택만큼의 '공공성 담보'와 '사업성'이 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목원대 정재호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민간택지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도 "공공택지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토지를 제공하려면 임대료나 임대기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장기간 묻어둬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기간내 자금유동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구상자체는 바람직하다"며 "문제는 건설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를 공공적인 차원으로 환원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의 저렴한 분양 등의 혜택이 모두 사업 참여업체에 쏠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안정 측면보다는 민간임대라는 명분하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 아니냐란 의견도 나왔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단 이같은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시장에 진출,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칫 파격적인 혜택이 퍼주기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줌에 따라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기간이 정해져야 '퍼주기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심 교수는 "LH의 경우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나 감정가 수준으로만 팔게돼 있어 부채가 쌓이는 구조"라며 "토지를 싸게 매각한다고 사업자가 임대료를 턱없이 낮추거나 임대기간이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땅값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건설업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업계, 국민연금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자금도 들어올 수 있게 독려하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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