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 조사기관 품질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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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환경 연구기관의 조사·분석 능력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상반기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 능력 인증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20개 기관이 최종 평가에 통과했다.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와 인증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기관의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 평가대행자, 국가의 예산으로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0년 도입 당시 해수수질 5항목(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규산규소, 인산인)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평가를 내년부터는 퇴적물 미량금속 6항목(구리, 카드뮴, 납, 아연, 크롬, 니켈)으로 확대해 해양환경조사 전반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정, 평가방법, 신청 접수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응시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arenqc.co.kr)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기한 내에 접수를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 항목을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해양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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