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로 통합된다.ⓒ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도 체계를 단일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 인력의 단일화와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