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설계·감리·CM, 단일체계로 통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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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법 공포

↑현행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로 통합된다.ⓒ국토해양부 제공↑현행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로 통합된다.ⓒ국토해양부 제공


 설계와 감리, 건설사업관리(CM)로 나눠져 있는 건설기술용역 시장이 단일 체계로 통합된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와 감리원, 품질관리자는 모두 '건설기술자'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규제 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 정보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도 체계를 단일화했다.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왔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자'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도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 인력의 단일화와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중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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