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위 사진은 경기 의왕시 마을진입도로 개설 전후 모습, 아래 사진은 경기 양평군 소하천 정비 전후 모습. / 사진 제공=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엔 올해(840억원)보다 30% 증액한 1073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은 그린벨트 내 주민수·면적·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 지자체별로 지원한다.
국회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엔 3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1년부터 지정됐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돼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