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SK텔레콤 (51,800원 ▲500 +0.97%)을 시작으로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내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통신, 렌탈서비스, 금융…'약정'이 뭐기에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들은 12개월, 24개월 등의 의무 이용기간을 조건으로 내걸고 정규요금에서 할인을 해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3G(3세대) 54요금제(5만4000원)에 가입한 고객은 24개월간 이용을 약속하면 한달에 매달 1만7500원씩 할인을 받는다. 5만4000원짜리 요금제이지만 한달 내는 요금은 3만6500원이란 얘기다. 물론 휴대폰 제조사에 지급하는 단말기 요금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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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는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입을 해지하면 이처럼 받았던 할인혜택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을 이통사에 되돌려줄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이달부터 도입했고, KT (35,650원 ▲250 +0.71%)와 LG유플러스 (10,000원 ▼80 -0.79%)도 12월~내년1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선택권이 줄어든 것 같아 당황스러울 수 있다. 약정할인 요금제 자체가 이통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낳은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돼도 실제 국내 휴대폰 교체주기는 26.9개월이어서 대다수 소비자는 약정할인금 반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 폰을 찾아 6개월도 안돼 단말기를 바꾸고 통신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이나 폰테크족에겐 불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편법적인 가입자 뺏기 경쟁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교체하는 문제 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환금 얼마?…분실·고장시에도 가입만 유지하면 'OK'
11월 이전에 가입한 통신사 고객이라면 당장 가입을 해지하더라도 할인금 반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SK텔레콤은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전 가입 고객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약정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오래 이용할수록 할인 반환금 비율이 줄어든다.
약정기간 중 단말기를 분실,파손하면 어떻게 될까. 단말기에 기반한 것이 아닌 회선에 기반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말기 분실·고장시에도 중고폰, A/S, 보험 등을 통해 기기만 바꿔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하면 요금할인을 지속 받을 수 있다.
이민·사망의 경우에는 반환금이 면제된다. 군입대의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이 면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군입대에 따른 정지 기본료가 없으므로 회선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이동전화 명의변경 시에도 고객 선택에 따라 약정승계를 할 수 있다.
3G에서 LTE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SK텔레콤은 LTE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이 경우에는 할인 반환금을 유예키로 했다. 24개월을 약속하고 3G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12개월 이용뒤 LTE로 갈아타더라도, LTE 서비스를 12개월 유지하면 반환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