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뒤 우편물, 한숨만 나온다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2.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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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마의 스마트도전기]은행·카드·보험사·백화점 등 우편물 간편하게 주소지 바꾸기

가을 이사철. 전세·매매 계약에, 이사 갈 곳 아이 학교·학원도 알아봐야 하고 이삿짐센터는 어디를 고를지 신경써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도 마찬가지. 얼굴도 본적 없는 예전 집주인 우편물이 아직도 오고 있는 걸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 한숨이 나온다.



그 많은 우편물들, 어디서 오는지 기억도 잘 안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백화점, 마트 회원센터에 일일이 전화해서 주소를 바꾸자니 번거롭고 한번에 '스마트하게' 주소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이동통신사, 금융권 등에서 하고 있는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할만 하다.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http://service.epost.go.kr:8080/front.RetrieveAddrMoveInfo.postal)는 오래됐지만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전출입 등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변경된 주소내용을 신고하면, 옛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을 3개월간 새 주소지로 배달해준다.

인터넷우체국사이트에 들어가 우편→부가우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실명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아이핀인증 중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넣어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물론 없다.

주소이전 신청후 그림엽서서비스(e그린우편)를 이용하면 변경된 주소내용을 간단한 안내문구와 함께 지인들에게 보낼 수도 있다.


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http://www.ktmoving.com)도 있다. 우편물을 보내주는 수십여 곳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뀐 주소를 입력하고, 바뀐 주소를 알려줄 곳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통신업체, 카드회사, 은행, 대학 동창회 등 100여 곳이 이 서비스의 가맹점으로 참여해 고객들의 바뀐 주소를 통보 받으면서 자동 변경된다. 집주소와 회사주소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변경을 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악의적 목적으로 주소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인증절차다.

주소 변경 신청이 끝나면 이메일로 신청 내역을 보내주고, 수일 후 변경 결과를 추가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바뀐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소 변경 날짜도 선택할 수 있어 이사 가기 3~4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이사하는 날에 맞출 수 있다. 전화(1588-6040)로도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무료다.
↑'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한 내역.↑'올레홈주소변경서비스'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한 내역.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무브원(https://www.moveone.co.kr)도 있다. 주요 은행·카드·보험사 등 약 40여개 업체에 등록된 내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준다.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사 후 옛 주소를 그대로 놔둘 경우 명세서나 청구서 등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주소변경 서비스를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개인정보도 보호해 보자.

불필요한 곳에 괜히 가입해 봉투도 뜯지 않고 버릴 우편물을 괜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참에 자신이 가입한 업체나 단체를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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