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된다. 매년 3%,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된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임대주택 요건을 기존 3가구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총 근로자의 86%)로 확대된다. 현행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임대할 경우 현행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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