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또 일본과 네덜란드 법정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 양사의 스마트폰 특허분쟁이 전 세계 시장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애플은 소장을 통해 "삼성의 갤럭시S 시리즈가 아이폰의 외관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제품 상자 디자인까지 모방, 애플의 독창적인 발명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S, K, S2, U)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을 생산, 양도, 대여해서는 안된다"며 "사무실과 생산 공장에 보관 중인 갤럭시 시리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을 침해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 법원 외에도 일본과 네덜란드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며 "글로벌 기업 사이 특허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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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들어온 소송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연히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한국과 일본, 독일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