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연차, 포탈 세액 다시 정하라"

머니투데이 서동욱,김성현 기자 2011.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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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휴켐스, 중소기업 세율 적용해야"

정·관계 로비와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의 포탈 세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켐스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출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42억원을, 2005~2006년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양도소득세 28억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구속 기소됐다. 2005~2006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9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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