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김성현,변휘 기자 2010.0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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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관계 로비와 세종증권 매각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액이 286억여원에 달하는 점,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득을 얻은 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고위공직자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 살포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 한 점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박 전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20여명에 이르는 관련자들의 재판에 모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이 정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정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여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200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형사6부는 박 전 회장으로터 불법 정치자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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