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액이 286억여원에 달하는 점,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득을 얻은 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고위공직자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 살포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 한 점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200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1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형사6부는 박 전 회장으로터 불법 정치자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1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