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아내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남편과 협의이혼 했다. 신혼 전셋집을 구할 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인해소 방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A씨가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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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SNS에 남편이 상간녀와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날짜 특정이 가능하여 혼인 기간 중 만나 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