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연차 징역 3년6월·벌금 300억

김선주, 김성현, 송충현 기자 2009.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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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최철국 의원, 정대근 前 농협회장 등 관련 인사 모두 유죄 판결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10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로써 세종증권 헐값 매각과 휴켐스 인수 비리 관련자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액이 거액인 데다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려 국내로 들여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경찰청장, 검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무색케 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서면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한 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구형량이 법정 형량보다 낮아 검찰이 '수사협조' 대가로 '봐주기' 구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와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뇌물공여)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박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가 드러나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농협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정 전 농협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에게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8) 부산고검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휴켐스 매각과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인 정승영(59) 정산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정 사장과 함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환 전 농협중앙회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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