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연차씨 자택 주거 허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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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금품 로비 혐의로 수감됐다 병보석 상태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주거지를 병원에서 자택으로 옮기게 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주거지를 서울 삼성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딸의 집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택으로 변경해달라"며 박 전 회장이 낸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지난 3일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지난 7월19일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내면서 "지속된 병원 생활로 우울증이 악화돼 거주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살펴 적절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혐의와 세금 탈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중 "척추 디스크 때문에 앉아있기 힘들고 지병인 협심증을 치료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해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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