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부터 자격증 위조까지…전세사기 백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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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차인 신분증 확인 필수…전세보증금은 직접 거래해야

전세수요 증가, 전셋값 상승 등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임대·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늘자 국토해양부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일정 책임이 돌아간다"며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임대·임차인끼리 보증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및 임대·임차인 유의사항.

◇이중 계약부터 자격증 위조까지…전세사기 백태=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중계약이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이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채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방식도 있다.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거짓 정보제공 유형에 해당된다.

◇임차인, 신분증 확인 필수…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세입자는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은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전달할 때는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고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때는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보고 위임장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임대인, 계약사항 반드시 확인…보증금 직접 관리=판례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릴 경우 임대인이 60%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를 맡긴다'는 식의 포괄적인 위임은 자제해야 한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수시로 변경하고 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달리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하고 나서 서명하도록 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전화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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