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 조심하세요"…국토부 주의보 발령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1.23 11:15
글자크기

전국 지자체·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문 발송…홈페이지에 유의사항 게시

최근 신분증 위조, 이중 계약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불법중개 행위를 단속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이어 22일에는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임대·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했다.

또 봄 이사철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다음달 반상회보에 중개 피해 예방 안내문과 중개인 및 소유자 신분 확인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각 지자체에 전셋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 합동 지도·단속 및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주에 대한 사기 주의문 발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나 중개업자가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도록 공문,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회원들의 자격·등록증 대여 금지, 자체 지도·점검 활동 강화, 소비자 상담 활성화 등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다"며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등 여러 채 임대물건을 소유한 주인들이 관리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나 보증금 관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