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빠따 12대" 끔찍한 괴롭힘…숨진 25세 폰 속엔 '상사 폭언' 도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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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 /사진=뉴스1(유족 제공)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 /사진=뉴스1(유족 제공)


첫 직장에 입사한 스물다섯 청년을 괴롭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한 직장 상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전영진 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간 영진 씨가 회사에서 겪은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열어본 형 영호 씨는 영진 씨와 직장 상사 A씨(40대)가 나눈 통화 700여건을 발견했다. 호칭은 형과 동생이었지만 '씨X' '병X' '처맞고 싶냐' 등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다.



폭행은 일상이었다. 지난해 3월 29일 통화에서 A 씨는 "야이 씹X끼야. 요새 안 처맞으니 재밌지? 내일 아침부터 맞아보자. 내일 아침 죽을 각오 하고 나와"라고 윽박질렀다. 하루 뒤인 30일에도 "넌 또 처맞을 각오하고 있어"라고 협박했다.

A 씨는 틈만 나면 "처맞을 각오를 해라"며 영진 씨를 겁박했다. 다음은 A씨가 영진 씨에게 했던 폭행 협박 중 극히 일부분이다.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2023년 4월 19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2023년 5월 3일)
"안 맞으면 제대로 안 하지. 안 맞고 보름을 못 가지."(2023년 5월 8일)
"맨날 처맞고 이렇게 살래? 나한테 처맞고 며칠 지나면 원상복구 되고."(2023년 5월 10일)
"죽여버릴라. 또 처맞고 싶지."(2023년 5월 13일)

실제 폭행도 있었다. 지난 4월 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영진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같은 해 5월까지 지속해서 영진 씨를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죽이겠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도 내뱉었다. 같은 해 5월 19일 이뤄진 대화에서 A씨는 영진 씨에게 "대단한 집구석이다. 진짜. 눈 돌아가면 너네 애미애비고 다 죽일 거야"라고 말했다.

같은 해 3월 29일 대화에서는 "너네 집 X나 잘 살아? 너네 엄마 뭐해. 너네 아버지 뭐해. 집에 돈 버는 사람 누가 있어"라며 "네가 그러는데 어떤 골빈 X이 널 만나겠니"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통화녹음이나 CCTV를 토대로 직접 잡힌 증거만 폭언 86차례, 협박 16번, 폭행 4차례에 달한다. 영진 씨는 마지막까지도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세상과 이별을 택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같은 폭행과 폭언, 협박이 "훈계와 지도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 앞에서 매우 위축돼 고개마저 제대로 들지 못했다. 사랑하는 막내아들이자 동생인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커다란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형 영호 씨는 "동생은 평소 사려가 깊고 밖에서 겪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다. 처음 통화녹음을 듣고 동생이 겪었을 상황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동생이 2년 동안 겪은 끔찍했던 상황에 비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낮다. 더 이상 동생과 같은 일을 누군가 당하지 않게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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