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쳥약 17일 시작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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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건 및 일정 꼼꼼히 챙겨야, 5년 의무거주·10년간 매매금지

오는 17일부터 서울강남(A2블록)과 서울서초(A2블록)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강남 273가구, 서초 385가구 등 총 658가구다. 특히 분양가가 기준층 기준으로 강남 3.3㎡당 924만∼995만원, 서초 964만∼1056만원 등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1030만∼1150만원/3.3㎡당)보다 6~13% 정도 낮아졌다.

2009년 10월 사전예약 때도 최고 인기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신청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 본쳥약 17일 시작


◇일반·특별공급 청약자격과 일정 확인 = 사전예약 당첨자는 17일, 18일 이틀간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사전예약 당첨자 이외의 본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기준 388만원)이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만약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에 해당돼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해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인터넷 신청 원칙, 신청 연습하기 가능 = 사전예약 당첨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자는 설계타입별로 구분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용 59㎡, 전용74㎡, 전용84㎡ 등 전용면적별로 구분된 주택형별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LH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습하기' 등을 통해 신청 당일 인터넷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지역우선도 꼼꼼히 챙겨야 = 서울 강남지구는 면적이 66만㎡ 이상이어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50%씩 배정됐다.

서울 서초지구는 기준면적 이하여서 본청약 물량 전부가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50% 물량이 배정됐다.

즉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는 서울 강남지구 또는 서울 서초지구의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거주자와 서울시 및 과천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서울 강남지구에서만 우선 배정물량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첨돼 계약할 경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계약 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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