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통합법적 사고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 감시 강화부터 대주주 및 임원의 자격 유지까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원래 동 분야는 미시경제에서 가장 이론적인 분야인 대리인문제에서 출발했으나 80년대 후반 케빈 머피의 논문을 기점으로 실증분야가 훨씬 발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경우 65개 은행이 파산 내지 인수되었다. 구제금융을 통해 파산을 면한 은행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은행의 지배구조는 미국식 기준으로 보면 일반 기업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소유의 분산 역시 일부 외국계 대주주를 제외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지난해말 KB금융그룹에서 지배구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더니 지난주에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잡음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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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필자는 최적의 지배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금융의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의 문제점을 보면 오너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견제되지 않는 오너가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만큼 지배구조란 몇백 건의 자료를 분석해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통합법적 안을 보면 금융연구원이 마치 이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일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시스템리스크 및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비롯한 예대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나 영리성이 보다 강조되고 자율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상업은행으로 전환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또한 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증권사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대립의 문제가,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및 계약자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듯 각 업권의 지배구조 문제는 상이하다.
은행과 관련된 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개별법을 수정, 보완하든지 꼭 통합법이 필요하다면 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창한 금융허브 구축은 고사하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를 하겠다면 차라리 은행 대형화를 지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최소한 지배구조 문제를 분산해주기라도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