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 폐업 등 의 행정처분 내용을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 실시간 입력토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