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살리기 앞장선다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9.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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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지역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구매분야에서 20억원 이상의 표준제품(조달청장이 지정한 레미콘과 아스콘 등 20개 제품)구매 때 정부조달사업을 홀로 따내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컨소시엄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건설시장에서의 지역업체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시공참여율에 따른 가점(6~12%) 부여 대신 평가항목을 신설해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기업, 출산장려·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낙찰기회 확대를 위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2000만원 미만 구매할 경우 장애인기업도 수의계약 상대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장애인기업 소액추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안에서는 대형 납품건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기업이 그동안 참여할 수 없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품질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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