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정처분 내용 나라장터 입력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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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부적격업체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처분청이 입찰참가 업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휴. 폐업 등 의 행정처분 내용을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 실시간 입력토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도 연계해 입찰대리인 및 기술자 고용여부를 실시간 확인, 페이퍼 컴퍼니 퇴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업체의 휴. 폐업에 대한 사실자료를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계약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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