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변호사 1호'

머니투데이 김만배, 김성현 기자 2010.07.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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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충정 이범상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이범상 변호사 ⓒ김성현 기자↑법무법인 충정 이범상 변호사 ⓒ김성현 기자


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의 특징은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라는 데 있다. 도급인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설계사.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자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적 쟁점도 많고 복잡하다.

소송 분야도 다양하다. 하자보수 소송을 비롯해 공사대금, 용역비, 하도급 분쟁, 건설 관련 영업정지 처분, 벌점 부과 처분 등 행정 소송이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건설 관련 형사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 1호

법무법인 충정의 이범상(50·사진)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04년부터 줄곧 건설·부동산 소송을 전담하고 전문팀을 꾸려 팀장을 맡고 있다. 연간 50여건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 건설사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것은 국내 최초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부터.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검, 울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검사 출신답게 처음에는 주로 형사사건을 맡았다. 2001년 법조인 수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면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을 느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분야가 건설·부동산 분야였다.

그는 건설·부동산 분야와 친숙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토목회사를 다닌 부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건설·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변호사가 된 뒤 작고한 부친이 다녔던 회사의 재개발 아파트 균열 관련 하자 소송을 우연히 맡게 됐다.


"감정 결과의 허점을 지적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지만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만 채택했죠. 이 때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2004년 2월 국내 변호사로는 최초로 건설공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논문은 '대형 건물 건설시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다. 건설관리 분야와 소송의 법률적 쟁점을 접목한 논문이었다. 그는 이후 건설 소송 분야의 주요 쟁점을 사례별로 정리한 단행본 '건설 관련 소송'을 펴냈다. 이 책 출판을 계기로 한양대와 광운대 등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광운대의 경우 건설 법무 대학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강의를 맡았고, 현재는 박사과정생들까지 지도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부영-신세계 조망권 분쟁, 승리로 이끌어

이 변호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부영 측 대리인을 맡아 승리하면서 건설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드높였다.

이중근 회장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택 앞에 2008년 10월부터 이명희 회장 측이 주택을 짓기 시작하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8월 "신세계 측의 건물 신축으로 부영 측의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며 이중근 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세계가 짓는 건물의 높이가 적법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한한 높이(12m)에 위배되는 등 건축 관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나 결정이 흔치 않았다. 때문에 이 결정은 재벌간 분쟁을 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2007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가좌역 철로지반 침하사고에서 감리회사 측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현장성과 소통이 '생명'

이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지망하는 후배 법조인들을 만날 때면 늘 현장성을 갖추라고 조언한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 현장을 발로 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소송의 경우 사건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현장을 갑니다. 검사 시절 영종도 오토바이 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니 사건 기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때문에 공사 대금만 주고받는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건설 분야의 고수답게 소통과 스킨십도 강조했다.

"의뢰인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바로 바로 조언해주고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문이나 소송 업무도 원활해 질 수 있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는 여름 휴가 동안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년 전 펴냈던 책의 개정판을 준비할 생각이다.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만하지 말고 항상 연구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대학원을 졸업한 200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문 변호사가 된 지 6년이 됐다"며 "한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겸손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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