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대표들이 "현대차를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대주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회장을 보좌하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불법 편법 경영책을 제시했고 실제 주무자 역할을 해 현대차에 25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도 "현대차 성장에 기여한 점과 유사 사건에서 전문경영인에게 20%의 책임을 물은 점 등을 고려,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대표 등은 2008년 5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와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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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지급된다.
앞서 정 회장은 2008년 6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15일 특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