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금 못받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7.01 09:06
글자크기

부대의견으로 집행시기 지연…매월 25만원씩 18개월간 지원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당분간 전환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전환지원금 18만원과 보험료 감면 7만원 등 근로자 1인당 매월 25만원씩 최대 18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1250억원을 반영했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460억원, 2095억원 등 총 880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만명, 12만3000명 등 총 22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같은 부대의견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집행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다.



특히 개정안이 공표돼야 관련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당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국회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선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유예해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다만 법안 개정안에 따라 지급시기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특별조치법 등이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전환지원금 지급근거와 지원대상, 근거 등이 마련돼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특별조치법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50% 감면을 담아야 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