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2년 유예' 수정안 제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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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법 시행 유예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5000억 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액수도 1조원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 같은 양보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5인 연석회의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관건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반발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3당에서 유예로 가닥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유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 시행의 유예를 전제로 만들어진 연석회의라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840만 비정규직과 양대 노총을 당리당략 실현의 들러리로 삼으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연석회의 중단 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노총 측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오후 열릴 연석회의에서 최대한 결과를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비정규직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비정규직법 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해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 하겠다"며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하고 30일 정부에 이송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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