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승계제한 선거법 조항 위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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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친박연대 등 의원직 상실 구제 가능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에는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B씨 등이 같은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법 200조 2항은 단서 규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와 의원직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결원이 생길 경우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의원직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춰 지나친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권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법률 개정 시한으로 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된 친박연대 등이 의석수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친박연대는 서청원 대표와 앙정례, 김노식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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