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상보)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6.11 17:43
글자크기

30개 긴급민생법안 선정…6월국회서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11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2~4년의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을 새로 마련,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4년 더 늘어난 2011년~2013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사용기간 자체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날 한나라당이 확정한 당론과 한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같지만 한나라당안은 2년 사용기간 제한조항을 유지하되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원내공보부대표는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현행 사용기간 2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예해 법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예안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이 5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안인데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천·이화수 의원 역시 현행 규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비정규직법 개정안 외에 미디어관련법, 공무원연금법 등 30개 긴급민생법안을 선정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별 민생탐방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 집행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국민 소통대책의 일환으로 당 홈페이지 및 당사에 '민생119센터'를 개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완화관련법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안에 반대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