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 의무화 대상 차량을 기존 7년 넘은 3.5톤에서 7년 넘은 2.5톤 이상 경유차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대상 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이다. 저공해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에서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저공해장치의 90% 정도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30만원이며, 저소득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인천시도 2010년부터 2.5톤 이상 경유차의 저공해 의무화를 시행한다. 의무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2010년 부터는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