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에스텍 측은 "특허법원의 '위상변이 블랭크마스크'(Phase Shift Blank Mask) 특허무효 판정에 대한 호야 측 상고를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기각, 호야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앤에스텍과 호야간 특허분쟁은 2005년 9월 호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에스앤에스텍이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2007년 7월 호야의 특허무효 판정을 받아냈다.
에스앤에스텍은 반도체 LCD 공정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전문기업으로 이달 14일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에스앤에스텍과 호야 특허소송 일지>
2005년 11월 18일 에스앤에스텍, 호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2007년 7월 11일 에스앤에스텍 승소, 호야 특허무효 판정 (특허심판원)
2007년 8월 16일 호야, 특허무효 판정에 대한 항소 (특허법원)
2008년 11월 13일 에스앤에스텍 승소, 호야 특허무효 판정 (특허법원)
2008년 12월 3일 호야, 특허무효 판정에 대한 상고 (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에스앤에스텍 승소 최종 확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