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심각..계층별 대책 필요"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9.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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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 연소득 2000만원 미만 중 부채가 연소득보다 5배 이상인 가구 40%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민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계층 중에 가계부채가 연 소득대비 5배를 상회하는 고위험 가구가 40.2%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든 계층을 통틀어서는 가계부채가 고위험인 가구가 11.2%였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2005년 이후 2008년(3분기)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대출이자율도 2005~2006년 중 평균 5.65%에서 2007~2008년 중 6.80%로 상승해 이자상환부담 증가율이 같은 기간 평균 14.3%에서 26.3%로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지난해 3분기 현재 46.5%로 전년 43.3%보다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지난해 3분기 중 149%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심각했던 2003년(129%) 이후 최근까지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 부족은 소비 등 실물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위축 등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별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소득흐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실업대책과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기본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확대 등 가처분 소득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소득층은 부동산자산 보유가 부채부담의 주요인이므로 적용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은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내년으로 유예됐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유인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의료 관광 등 분야의 서비스 질을 제고해 고소득층의 해외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자산 가치 감소와 부채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실화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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