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6월 처리" 여야 극적 합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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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출총제 폐지 법안 등 오는 3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일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 등 일부 경제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15개에 대해 직권상정을 예고하며 빚어졌던 충돌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전망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본 회의 전 막판 협상을 하고있다. ⓒ 이명근 기자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본 회의 전 막판 협상을 하고있다. ⓒ 이명근 기자


여야는 또 일단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회동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4개월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협의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회동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논의하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00일로 줄이겠다고 추가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법 등에 대해 오후 3시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며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하자 곧바로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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