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장기기증 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했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유족에게 거부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뇌사판정 절차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뇌사 판정을 할 때 전문의 2명의 진단 외에 의료인, 종교인, 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위원 구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최종 개선방안은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마련된다.
한편,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 당시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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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00년 52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백만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수가 한국이 3.1명으로 스웨덴 35.1명, 미국 25.5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