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 뜻 받들어 장기기증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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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족 거부의사 확인 생략 등 기증 절차 간소화

복잡한 장기기증 절차가 개선돼 장기기증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장기기증 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했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 유족에게 거부의사를 묻는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선순위자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뇌사자가 기증을 희망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유족이 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유족 중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유족 중 선순위자 1인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뇌사판정 절차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뇌사 판정을 할 때 전문의 2명의 진단 외에 의료인, 종교인, 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 사전심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위원 구성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개선방안은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마련된다.

한편,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 당시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2000년 52명에서 2008년 256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백만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수가 한국이 3.1명으로 스웨덴 35.1명, 미국 25.5명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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