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정보 네트워크(TEN)은 6일 영국의 화학물질 규제 전문지 '케미컬워치(Chemical Watch)' 등 매체를 인용, EU집행위가 최근 휴대폰에 사용된 니켈금속의 양이 1㎠ 당 0.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EU 니켈사용 제한지침(2004/96/EC)'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위험물질 제한지침(76/769/EEC)에도 이를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니켈사용 제한지침'이나 '위험물질 제한지침'은 귀금속이나 시계, 단추, 지퍼 등 니켈이 사용되는 제품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이 규제가 휴대폰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은, 지난해 10월 덴마크 환경청에 '휴대폰 사용 후 알레르기로 고통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
덴마크 환경청은 시판 휴대폰의 니켈 수준을 조사해 제한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노르웨이 환경청 역시 덴마크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TEN은 가구·신발 등 제품을 창고에 저장할 때 제품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 물질인 DMF(디메틸푸마레이트)가 함유된 제품의 EU 회원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EU 집행위가 제출한 관련 지침안이 마지막 승인을 받기 위해 EU의회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DMF에 노출된 경우 일부 소비자들에게서 호흡곤란 및 심각한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