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간된 신동아는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이며, 검찰에 구속된 박대성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신동아 측이 밝힌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와 정반대의 내용이어서 진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 씨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미네르바의 IP를 추적해 '진짜 미네르바'를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글을 쓸 때마다 남겨지는 IP를 토대로 박 씨의 신원을 밝혀냈다는 것.
K씨는 이에 대해 "멤버들과 IP주소를 공유했고 우리가 사용했던 IP는 2개"라며 "(박 씨가 같은 IP로 글을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우리 멤버 중 현재 연락이 안 되는 한 사람이 박 씨를 시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 씨는 미네르바 7명의 그룹과는 무관한 인물이지만, 연락이 두절된 멤버를 통해 대신 글을 올리면서 IP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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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공유한 과정에 대해서도 K씨는 상세하게 설명했다. K씨는 "IP주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IT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것"이라며 "IP는 쓰지 않을 때는 잭을 빼놓고 다시 사용할 때 숫자가 변경되면 다시 맞췄다"고 말했다.
K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씨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19일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동아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박대성씨는 불이익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데 박씨를 가짜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K씨)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