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경인운하 독자추진 '딜레마'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1.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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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들과 주주협약 체결 '발목'
- 수공, 조만간 해결책 마련할 방침
- 국토부, 이미 정리된 사안 '문제없어'


경인운하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조달해 추진키로 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딜레마에 빠졌다. 종전에 민간건설업체들과 체결해 놓은 '경인운하 민간투자사업'의 주주협약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1999년 9월20일 10개 민간기업과 합작해 경인운하㈜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수공은 지분 19.41%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때 체결한 주주협약이다. 즉 협약상 수공이 경인운하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협약 제7장(당사자의 협력의무) 28조 3항에 '각 당사자(주주)는 본 협약의 존속기간동안 목적사업(경인운하)의 수행과 관련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당사자가 나머지 지분 참여 기업들에 '손해배상'해야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다. 이 경우 정부 보상에 따른 감자를 통해 회수되고 남은 납입 자본금 348억원 가운데 수공의 지분을 제외한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참여업체들은 앞으로 개발사업후 이익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 규모는 막대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공 입장에선 중간에 주주협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99년 최초 협약에서는 '정부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협약이 해지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04년 8월31일 협약 변경을 통해 이 항목을 삭제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선 수공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경인운하㈜ 관계자는 "정부 방침은 수공이 단독으로 경인운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분위기지만, 협약을 무시한 채 (수공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 스스로가 협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그동안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오는 3월 착공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수공 김종해 수자원개발처장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당장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조만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가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수공의 독자적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31일 KDI가 민자방식은 적격성이 없다고 확정한데다, 이미 2004년 7월 민간사업자(경인운하㈜)와는 실시협약을 해지했고 지난해 2심에서 패소해 투자비 396억원을 물어줬기 때문에 수공 독자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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