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환경 등 규제도 완화 전망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한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되고 토지 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만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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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법으로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기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재정 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