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권한 '지자체로 이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03 10:07
글자크기

강남 3구·인천남동구 등만 투기지역으로 남을 듯

-투기과열지구엔 강남3구만 잔존 예상
-비정규직법·환경 등 규제도 완화 전망

재건축 규제권한 '지자체로 이관'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등 일부만 남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이 확정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일 예정이었던 종합대책을 이날 오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 60㎡ 이하 20%, 60~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5㎡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이하와 60~85㎡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되고 토지 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만 남게 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직법으로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기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재정 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