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질의한 '단독주택 재건축 강화'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확인했고 시도 국토부와 입장을 맞출 수 있으며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3분2 이상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규제에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오시장도 이날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순 의원은 "현행 법에 따라 2010년까지 대상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령 개정이 아예 취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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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울시내 단독주택 대상 지역은 기본계획구역 383개소 가운데 150개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