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 6년새 145% 급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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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의결권 결정과정 필요" 제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지난 2003년 이후 6년 동안 145%나 늘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1926건으로 지난 2003년 782건에 비해 145%나 늘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2004년 1145건, 2005년 1395건, 2006년 1878건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15건에 불과했던 '반대의결권'은 지난해 96건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안건에 대해 ‘중립투표’(새도우보팅)를 한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도 직접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주주ㆍ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사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으로 작용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공시될 때 구체적인 사유 및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되도록 제도보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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