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0명중 7명, 국민연금 안냈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0.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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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의원, "납부예외자·체납자 관리 필요"

'납부예외자'와 '1년 이상 연체자' 등 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총 637만4124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나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피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86만명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504만명(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133만명(15%)였다.

이같은 문제는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어, 장기연체나 납부예외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이 2004년 49.8%, 2005년 50.8%, 2006년 54.3%, 2007년 56.3%, 2008년 6월 까지 56.9%였다.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휴직에 의한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사업중단 8.7%, 기초생활곤란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의 경우 2001년 72%를 기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전체 납부예외자의 70%를 상회 하고 있다.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관리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늘릴 경우 납부예외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납부예외기간이 늘어날 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체납액수가 커져, 국민연금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 전 국민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은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고의적인 제도이탈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의 수용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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