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자나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피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어, 장기연체나 납부예외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휴직에 의한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사업중단 8.7%, 기초생활곤란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휴직에 의한 납부예외의 경우 2001년 72%를 기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전체 납부예외자의 70%를 상회 하고 있다.
납부예외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관리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늘릴 경우 납부예외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납부예외기간이 늘어날 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체납액수가 커져, 국민연금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 전 국민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설계된 국민연금이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본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단은 납부예외자 및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고의적인 제도이탈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도의 수용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