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또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신고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철거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도 요청했다. 이는 건물 철거시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이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철거 공사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바람에 감리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석면은 안전조치 없이 해체하거나 제거시 작업종사자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09년부터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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