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위헌제청에 촛불구속자 보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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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심판 기다릴 필요 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된 가운데 법원이 10일 촛불시위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네티즌이 참여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나씨의 경우 당초 오는 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됐으며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 뒤 선고를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촛불집회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무더기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중인 피고인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되고 이미 유죄 선고받은 경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지난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소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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