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조조정 출자전환 감자 예상돼=기업 회생은 파산보다는 기업을 살리는 게 이득이라고 법원이 판단해 법원 감독 하에 채무를 이행하고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유지되는 등 파산보다 유리하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채권단 출자전환, 감자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주주와 채권단 모두 상당기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만약 회생 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면 법원은 인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면 회생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기업 회생은 막다른 골목, 정부대책 절실=태산엘시디 (0원 %)가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한 것처럼 키코 손실이 막대한 다른 코스닥기업들이 회생 개시 신청을 마지막 카드로 쓸 지도 주목거리다.
전문가들은 "태산엘시디처럼 키코 손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제2의 기업 회생 신청이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회생 개시 신청은 키코 손실기업에게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최악의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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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태산엘시디의 회생 개시 신청은 기업 의지에 따라 선택한 사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낳은 불가항력적 결과"라며 "회생 개시의 경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제2의 회생 개시 신청 기업은 나와선 안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회생 개시 신청이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 개시로 기업이 재기하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회생 개시보다 다른 지원책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회생 개시 결정이 기업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환율이 계속 올라 부담이 커질 경우 영업상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환율 안정과 영업 지속 여부가 기업 회생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 키코 손실 기업과 키코 가입을 권유한 은행간의 법적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키코 손실에 노출된 코스닥기업들은 '환 헷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달중에 해당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키코 상품은 환율이 급등해 녹인(KNOCK―IN)될 경우 가입 기업의 손실이 무한대로 노출되므로 본질적으로 환 헷지 상품이 아니다"며 "환 헷지가 가능한 것처럼 가입을 권유한 은행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