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공시에 금감원 정정명령 부과사실 공지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08.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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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명령 부과사실 공시..내달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해 중요사항이 불충분하게 기재되거나 누락돼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 등이 부과된 경우 금감원이 DART에 직접 정정명령 부과 사실을 공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상장사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해 정정명령을 받게 될 경우, 그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즉시 공지키로 했다.



이밖에 유가증권신고서 수리·효력발생, 정정명령 부과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 관련 안내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등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자료를 DART에 게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유용한 심사관련 중요정보를 DART를 통해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DART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DART 활용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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