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목폭행 훈방조치 논란...경찰 "확인 안됐다"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2008.06.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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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박씨를 폭행하는데 사용했다는 각목. ⓒ다음 아고라 '페르마타' 제공↑보수단체 회원들이 박씨를 폭행하는데 사용했다는 각목. ⓒ다음 아고라 '페르마타' 제공


KBS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여성을 각목으로 폭행한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이 훈방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박모씨(50)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던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각목 등으로 폭행 당했다.



박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주위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중 폭행을 말리던 40대 남성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부 목격자들은 “주위 시민들이 폭행 당사자를 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경찰은 용의자를 보수단체 쪽으로 넘겨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격자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여성을 폭행한 보수단체는 훈방이고 촛불집회에서 소리만 지르던 사람은 연행이냐”며 “경찰이 직무유기 한 것”이라고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훈방조치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이 용의자를 풀어줬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폭행사건에 대해선 지금 수사중”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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