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갑!" 지하철 탄 중국인들 잇단 신고…범인은 뒤에 섰던 전과19범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4.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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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3월에도 전과 15범 검거

A씨가 지하철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친 후 ATM 기계를 찾았다가 인출에 실패하자 현금을 환전해 식비로 사용하는 모습. /영상=서울경찰청A씨가 지하철에서 현금과 지갑을 훔친 후 ATM 기계를 찾았다가 인출에 실패하자 현금을 환전해 식비로 사용하는 모습. /영상=서울경찰청
절도 등 전과 전력이 있던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만에 재차 외국인 관광객 지갑을 털다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 2명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과 27일 각각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으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과 현금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여성의 지갑에는 현금 6만원과 700위안(약 13만2000원), 신분증, 여권 등이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현금 42만6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TV) 100여대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 탐문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카드로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인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출에 실패하자 인근 환전소에서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 시간대에 백팩이나 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열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으로 통과했다.

A씨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A씨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찰은 지난 3월13일에도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을 훔친 B씨를 검거했다.

B씨 역시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10일 만기 출소 후 3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주변 CCTV 50여대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했다. B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여인숙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달라"며 "피해 발생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씨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B씨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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