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 "당규대로" 낙선 '우수수'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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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패비리연루자 공천배제' 당규와 관련해 "현재 당헌당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29일 결정했다.

이로써 아예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 예비후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96년 알선수뢰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무성 최고위원(부산 남을)과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현철 씨는 계속 거론돼 오던 인사들.

그밖에도 2004년 골프장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 등도 공천 가망이 없게 됐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성범 의원(서울 중), 2005년 시의원에게서 기부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도 예외는 아니다.

공심위 정종복 간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여분 진행된 3차 회의 결과 "당헌당규대로 하면 해결된다" "당규는 명확하다"고 엄격한 적용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당규 3조 2항에 명시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또 2006년 부인이 공천헌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공천 신청 여부가 불투명했던 김덕룡 의원의 공천 신청 여부는 당사자의 부패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고 말해 재고의 여지를 남겼다.

공심위는 회의에서 공천심사 기준 5가지도 결정했다.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로, 우선순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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