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건교부 "건설사, 입조심해"

문성일 기자 2007.10.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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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당첨 부적격자 처리여부 '함구령' 논란

"알려주면 (건설교통부 직원들에게)혼납니다. 절대 안됩니다." - 분양대행 A사 관계자

"괜히 알려줬다가 (건교부에)찍히면 국물도 없습니다. 제발 묻지 마세요." - B건설업체 관계자

건교부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근거도 없는 필요 이상의 행정편의적인 지시를 남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청약가점제 적용 신규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부적격자 처리 여부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



실제 확인 결과 건교부 공무원들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약가점 오류 기재를 포함, 자격미달 당첨자 처리에 대해 일체 알려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내용도 (취재에)응하지 말 것"과 함께 "모든 내용은 건교부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해당 건설업체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문제는 업체들에 대한 건교부의 이 같은 지시가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건교부는 이달 초 청약가점제 대상 단지의 청약가점 당첨 커트라인 발표때 점수를 공개한 해당 업체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다. "불필요하게 업체들이 가점 커트라인을 공개해 (건교부)입장만 난처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건교부는 당초 전용면적 85㎡(25.7평)을 기준으로 이하와 이상 평수대로 나눠 최고, 최저 당첨 가점만을 발표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깜깜이 청약'을 유발한다는 여론의 뭇매와 함께 공급업체들을 통해 당첨 커트라인이 공개되면서 건교부는 코너에 몰렸다.

급기야 건교부는 기준을 발표한 지 채 20일도 안된 지난 9일, 11월 발표분부터 당첨결과 점수 공개범위를 전체 공급 주택형별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따른 청약가점 산정 등이 어려워 청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소명도 끝나지 않은 분양단지의 부적격자 추이를 발표하면서 진화에 애썼다.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당초 '10년간 당첨자격 배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청약가점 오류 기재자에 대해서도 제한 수위를 상당히 낮췄다. 이런 이유로 '시행 초기 발생 가능한 문제점 고려없이 행정편의식 제도 남발'이란 비판을 받았다.

건교부는 하지만,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업체들의 '입단속'에 나서는 등 여전히 '책임 떠넘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구속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조치를 취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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