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건설업계 분양일정에 '울상'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7.10.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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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부적격심사.소명기간 추가돼

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아파트 분양 일정이 예전에 비해 길어지자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운영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들의 청약 관심도 또한 떨어져 이래저래 손해라는 불만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현대건설의 인천논현힐스테이트는 1순위 청약에서 계약기간까지 전에 비해 보름 이상 더 걸렸다. 가점제 당첨자 중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이들에 대한 소명기간을 거치는 일정이 추가된 탓이다.



논현힐스테이트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첨자 계약 다음날 바로 예비 당첨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점제 시행 이후 소명기간 등을 거쳐야 해 주말을 포함해 보름 가량을 손놓고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 기간 모델하우스와 분양 관련 상담직원들도 계속 운영해야 해 추가적 비용 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번주 청약접수를 받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도 분양기간이 늘어지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와 청약 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했다.

건설업계의 광고.마케팅 활동은 대개 1순위 청약 직전에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청약일정이 늘어지면 해당 단지는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돼 마케팅을 다시 한번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람들의 청약 열기도 덩달아 식는다"면서 "정식 계약기간 이후 미분양에 대비해 무순위자를 상대로 2차 마케팅을 준비하는 업계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아직 제도시행 초기여서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청약자들이 가점제에 요령이 생기면 단순 오류가 줄어 기간이 지금보다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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