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현대건설의 인천논현힐스테이트는 1순위 청약에서 계약기간까지 전에 비해 보름 이상 더 걸렸다. 가점제 당첨자 중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이들에 대한 소명기간을 거치는 일정이 추가된 탓이다.
건설업계는 이 기간 모델하우스와 분양 관련 상담직원들도 계속 운영해야 해 추가적 비용 발생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건설업계의 광고.마케팅 활동은 대개 1순위 청약 직전에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데 청약일정이 늘어지면 해당 단지는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돼 마케팅을 다시 한번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람들의 청약 열기도 덩달아 식는다"면서 "정식 계약기간 이후 미분양에 대비해 무순위자를 상대로 2차 마케팅을 준비하는 업계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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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가 아직 제도시행 초기여서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청약자들이 가점제에 요령이 생기면 단순 오류가 줄어 기간이 지금보다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